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낮은 인지도로 실적이 저조해, 양천구는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저소득층이 수도권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ㆍ이재민ㆍ의사자ㆍ시설보호자장애우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실적은 2008년 2건, 2009년 7건, 2010년 4건으로 연간 10건을 못 넘기며 극도로 부진한 상태였다. 양천구가 분석한 원인은 바로 홍보부족이었다.
이에 양천구는 이달부터 양천구에 등록된 1000여 개의 중개업소에 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이 스티커는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잘 보이도록 책상 위나 벽면에 부착된다. 무료중개서비스를 하려면 중개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데, 스티커 배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천구는 설명한다.
양천구는 이들에게 공제회에 가입됐고, 정례회비를 내는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에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소인지 미리 중개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또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의료급여증 사본이나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0-3460)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2653-0086)로 문의하면 된다.
<정태일 기자@ndisbegin>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