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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일야방성대곡’ 장지연 등 19명 서훈 취소...친일행위 확인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을 비롯해 친일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예수여 및 취소안을 의결했다. 서훈이 취소된 인사 중에는 장지연 외에도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친일 행적과 별도로 독립 운동을 위한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서훈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관련 단체와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회의 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잘못된 번역과 오기 등 200곳이 넘는 오류가 발견돼 이를 다시 고친 한ㆍEU 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이 심의ㆍ의결됐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구제역과 물가 불안 등으로 국정 추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며 “실무 단계에서 최고 의사 결정 단계까지 성실함과 책임감이 높아지도록 공직 분위기 쇄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교통권 보장,진흥을 위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기준이 설정되며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성폭력범죄자가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사진 등으로 정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대학 정보공시 범위에 사회봉사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추가하고 등록금 정보 공시시기를 4월,11월에서 2월,7월로 앞당기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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