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 심사절차가 일부 개선된다. 지금까진 병원이나 의원에서 장애 등급을 판정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등록제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방식 및 심사절차 등을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등급 판정을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게 된다.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하여 일선 병ㆍ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2인 이상의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에 대비해 장애등급 확정이전에 사전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등급을 확정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존 장애등급보다 하향되는 경우 등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장애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사토록 했다.
이처럼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사전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의 심사참여 등을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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