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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근영 교수와 금융감독원 하은수 팀장은 부당주식거래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장 교수는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의 행위주체를 상장법인 중심으로 ‘정보 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로 한정하고, 규제대상 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며 “규제 대상자 및 대상정보의 범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팀장도 “현행법상 미공개 이용행위 규제는 회사 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회사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한 자 등에 대한 규제 공백 문제가 있다”며 “법령 정비 및 조사절차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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