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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해병대 상습 구타ㆍ가혹행위 대책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서의 상습적인 구타·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ㆍ축소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부대 사단장과 연대장을 경고조치하고, 간부 등 관련자 11명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정기적 인권교육과 구타ㆍ가혹행위 관련 지휘책임 원칙 수립,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정밀진단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병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상습적인 구타ㆍ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간부들이 이를 인지해도 군기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 참고인과 관련자 진술, 의무대 환자발생 보고서 및 의무기록리스트(2010년),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진단서, 부대내 구타사건 관련 징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청소불량, 군기 유지, 암기소홀 등의 이유로 구타ㆍ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인권위는 부대 내 구타ㆍ가혹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상시적으로 폭행 등이 자행되는 데에는 구타ㆍ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해병대사령관에게 가해자 8명을 재조사해 사법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 7명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한 2명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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