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자발적 재산등록
재산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SH공사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해서 재산등록을 하기로 했다. SH공사(사장 유민근)는 공사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조위원장이 자진해서 내린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올해 도입한 ‘직원재산등록제’와 ‘청렴암행어사제’ 등 직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23일 오전 10시 30분 SH공사 대회의실에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의 후원으로 SH공사 1급 간부와 노조집행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청렴문화 확산과 노사상생을 위한 ‘2011 노사청렴ㆍ상생경영 공동선언식’을 하기 위해서다 .
이윽고 노사는 선언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화합해 반부패를 위한 청렴정책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노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솔선수범해 재산등록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SH공사 노조 관계자는 “직원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노조위원장이 자진해 재산등록을 하기로 해 올해 SH공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직원재산등록’ ‘청렴암행어사’ 등 각종 제도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라고 했다.
김재도 SH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가 안착되도록 공사 방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유민근 SH공사 사장은 “노조 협력으로 공사 내에 청렴문화 확산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