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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해외유출 공군 前 장성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사 기밀을 불법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1ㆍ2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씨가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7년 공군 소장으로 예편한 김씨는 이듬해 D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SAAB AB)의 한국법인에 국내 항공우주사업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기로 하고 매달 1000만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국방대학교에서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한 그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됐음에도 예비역 장성 신분인 데다 논문 작성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학교 도서관 비문ㆍ특수자료 열람실에 들어갔다. 여기서 군사 2~3급 기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의 일부(특정 미사일 도입 시기와 개수 등)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기밀을 수집한 뒤 사브그룹 한국법인 대표에게 e메일을 통해 3차례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렇게 누설한 기밀은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미사일의 정확한 도입시기와 개수는 피고인이 누설한 시점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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