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한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하루 앞두고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규정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한 검증기관 지정 절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ㆍ등록 및 관리 규정’에는 검증기관 지정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정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우선 검증기관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후 환경부에 지정 요청한다. 지정심사자문단은 부문별 관장기관인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되며,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의 적합성을 자문한다. 검증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와 특정사안에 따른 특별조사가 수행되며, 신뢰성있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심사자문단 및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또 검증심사원(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7개 전문분야(광물산업, 화학, 철강ㆍ금속, 전기ㆍ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공통)로 구분한다. 검증심사원(보)는 전문 분야별 검증실적에 따라 검증심사원으로 승격되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목표관리 대상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을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함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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