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노점상을 철저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던 노점 운영자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중랑구청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께 서울 중랑구 묵동 우리은행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모(66.여)씨는 자신의 노점 자리에 나무 화분을 설치한 구청 단속 직원과 언쟁을 벌이다 쓰러졌다.
이씨는 우리은행 사유지인 해당 장소에서 지난 7년 동안 은행의 허락을 받고 붕어빵 등을 파는 노점을 운영해 왔다.
유가족은 지난 14일 구청 단속 직원이 ‘단속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이틀만 영업하지 않으면 다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해 포장마차를 치웠지만 약속한 16일까지 화분이 치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구청에 찾아가 ‘3개월만 더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노점 정리 계도 기간이 있었고 14일 현장에 포장마차가 없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화분을 설치했다”며 “사유지라도 통행에 방해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