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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것과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와 이익의 분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경원 기자@heraldcorp.com>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