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3건 보고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는 작년 위원회 활동 상황을 결산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1건 줄어든 3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반 사례를 보고한 국가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874호는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안이다. 제재위원회는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VOA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2011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를 통해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은 북한주민 수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올해 어린이 440만명과 임산부, 수유모의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200만달러 늘어난 1천200만달러의 대북사업비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증가된 예산은 영양과 보건 분야에 절반씩 지원된다. 전체 예산은 사업별로 보건사업에 500만달러, 영양사업 300만달러, 수질과 위생사업 300만달러, 교육사업에 100만달러가 책정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