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3대 모두 현역복무했다면 ‘병역명문가’ 신청하세요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할아버지, 아버지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최근 젊은이들의 자발적 병역이행분위기가 확산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더욱 크게 높아지면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이 잇달아 자연휴양림, 궁능원, 병원, 콘도 등 224개 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으며, 경제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해 병역명문가 가족의 취업우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나라지킴이 3대가족!! 병역명문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ㆍ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기관블로그 ‘청춘예찬’을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각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병무청 대변인실(042-481-2702~6)로 문의해도 된다.

신청대상은 현역은 물론이고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된다. 전사자 및 전ㆍ공상자와 6ㆍ25참전용사의 경우 복무기간 상관없이 대상이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5월 초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병역명문가’ 중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선정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중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 대통령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게 되며,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병역명문가 우대의 패러다임을 시설이용료 할인 중심에서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청춘예찬’ 에서 병역명문가 내용 스크랩하기, 응원남기기, 트윗터 RT하기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확대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QR코드를 표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