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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개’는 천연기념물, ‘진돗개’는 진도에 사는 개?
한국을 대표하는 명견 진돗개를 ‘진도개’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도를 지역구로 둔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21일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도개’는 고유명사로 ‘진돗개’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농림수산 식품위원회에서 통과한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3년 진도개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하면서 진도군 안에서 키우는 개는 ‘진도개’로 표기하기로 공고한 바 있다.

일부 한글학자 중 진도개에 사이시옷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진도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의미의 개를 표기할 때는 타당하지만, 진도개가 천연기념물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진도개로 바르게 표기해야 하고 법안도 진도개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진도개는 FCI(세계축견연맹), 영국 KC(켄넬클럽)에 등록돼 세계적인 명견의 반열에 들어섰다.

현재 2540여 사육농가에서 7900마리를 기르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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