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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근의 稅테크가이드> 보험처리한 의료비…신고서에서
소득공제액 신고 체크 포인트
2010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늦어도 2011년 2월분 월급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직장에 내야 한다. 통상 월급이 20일께에 지급되기 때문에 데드라인은 20일 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잘못할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 및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번 제출했더라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다시 체크해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소득공제액을 성실 신고하는것이 연말정산의 착
오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자료를 출력해 활용하면 소득공제 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가 착오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소득공제 금액 신고 때 유의할 점을
일아본다.

▶부양가족 이중공제=부모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모를 모시는 근로자가 공제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자녀의 부모 중 한쪽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유념할 사항이다. 또한 이들 가족을 명의로 지출한 보험료ㆍ교육비ㆍ신용카드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과다공제=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연금저축공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ㆍ신탁 포함)으로서 근로소득자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의료비 과다공제=의료비 지출액 중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미용 및 성형을 위한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ㆍ자녀ㆍ부모(장인 장모 포함)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대상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공제시 유의할 점=근로소득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 또는 2주택이상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인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이 폐지됐으며, 총 근로소득금액의 15%를 세액으로 납부하는 특례만 적용된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세액을 감면받았으나, 올해부터는 2년 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니다.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일반원칙=하나의 소득공제가 여러 근로자에게 동시에 해당될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컨대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2010년 근로소득금액이 남편 1억원, 부인 4000만원이고 공제 가능한 자녀의 교육비가 500만원인 경우,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받는 경우 줄어드는 소득세는 193만원이고, 부인이
공제받는 경우 소득세 94만원이 줄어든다. 남편이 공제받으면 99만원이 절세된다.

세영세무법인 고문,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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