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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기’ 판친다…주의점은?
전세값이 끝을 모르고 상승하면서, 전세를 둘러싼 사기도 판을 치고 있다. 따라서 전세를 구할 때는 무조건 싸다고 계약하지 말고,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10일 최근 전세값 상승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각종 전세 관련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주요 피해유형 및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다.

우선,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이 있다.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서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례도 있다.

또 일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시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시.군.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대차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 확인해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토록 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허위매물 광고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세입자,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세값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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