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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트카드, 알뜰사용법은?
올해 설 선물로 받은 기프트(GIFT)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소득공제는 기본이며, 할인.캐시백 기능까지 더해진 기프트카드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잔액까지 확실하게 챙기는 알뜰 사용법이 필수다.

기프트카드의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먼저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 사용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기명등록을 하면 체크카드처럼 2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도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기프트카드는 사용 후 소액이 남는 게 가장 골치다. 가령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난 뒤 남는 몇 천원, 몇 백원의 잔액은 그냥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잔액 환불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든가, 복잡한 ARS절차를 거치는 것 등이 번거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쓰면 기프트카드 잔액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은행계 카드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전업계 카드사는 다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낙전수입이 카드사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에 카드사들도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을 점차 개선 중이다.

계좌입금은 현재 홈페이지나 ARS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뒤 잔액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들이 입금해준다. 이때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카드사들이 부담한다.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잔액을 바로 입금받을 수도 있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ATM기를 이용하면 간단히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ATM기의 기타업무에서 기프트카드 환불 버튼을 누르고 입금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최대 30분 이내에 바로 잔액이 입금된다. 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계좌도 상관없다.

또 기프트카드 발급사의 신용카드를 이용 중이라면 잔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입금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한편,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혹시라도 취소할 경우에는 카드 실물이 있어야 매출 취소가 가능하므로 한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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