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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 영장 기각...정ㆍ관계 훑기계획 차질 빚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듯 했던 유상봉 로비 수사가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강 전 청장 구속 이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 유씨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전ㆍ현직 경찰 고위간부들을 잇따라 소환하는게 검찰의 예상 행보였다. 유씨가 경찰을 집중적으로 관리했고, 전ㆍ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유씨에게 공직자들을 소개시켜줬던 만큼 경찰 간부들부터 짚고 넘어가면 로비 의혹의 핵심인 정ㆍ관계 인사쪽으로도 수사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피의자(강 전 청장)를 구속해야 할 만큼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하게 되자 이 전 청장의 영장 청구나 전 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전직 경찰 총수의 구속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감수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히려 영장이 불발된 상황은 검찰이 성급한 수사로 경찰 총수를 옭아매려 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13일 밤 11시 40분경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다.
이상섭기자/babtong@heraldcorp.com
검찰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만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영장 기각 사유가 ‘소명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벌써부터 검찰이 유씨의 진술만 믿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부지검 관계자는 “유씨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강 전 청장에게 돈을 줬다고 인정했겠냐. 증거가 있으니까 자백한 것”이라며 증거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강 전 청장)도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번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분개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다음주 초에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사 흐름상 이미 추진력이 수사 초기와 같지 못하고, 수사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장기화되면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조사할 것이 아주 많고 복잡하다”며 단시일내에 끝내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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