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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릉이' 하천에 함부로 던졌다가...징역 1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3교 아래 하천에 따릉이 여러 대가 버려져 있다. [X]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7대를 하천으로 내던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13일 김모(21)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3교와 보문2교에서 따릉이 자전거 27대를 세 차례에 걸쳐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천에 버려진 따릉이 가운데 일부는 본체를 연결하는 프레임과 앞바퀴가 완전히 분리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를 활용해 범인을 추적하고, 이틀 만인 14일에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가정불화와 교우관계 문제로부터 비롯된 울화를 달리 풀 방법을 찾지 못해 따릉이 자전거를 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무부가 국민의 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가 따릉이뿐 아니라 다른 공공 기물·설치물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에는 행인이 지나고 있는 성북천변 산책로로 라바콘 2개를 내던졌고, 같은 달 18일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소녀상에 유리병을 집어 던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명백히 알면서도 범행한 점, 따릉이 자전거는 물론 라바콘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 던진 점,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평화의 소녀상에 유리병을 던지고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촬영까지 한 점, 수사 기관에서 일절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범행을 인정하고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번복하여 부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벌금형 전과가 따릉이 자전거에 불을 붙인 재물손괴 범행인 점, 작년 10월 초순에 필로폰 드라퍼(dropper) 범행으로 지난 4월 수원지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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