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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한국 반도체, 인텔처럼 추락 말란 법 없다”…반도체법 처리 호소
野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반대 우려
“소득·업무 고려하고, 당사자 합의 전제”
‘국가기간 전력망법’과 본회의 처리 촉구
김상훈(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발의된 국민의힘의 반도체 특별법 당론안을 언급한 뒤 “더불어민주당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근로시간 유연화 부분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김 의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및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패권 전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 산자위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28일 본회의 처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아무리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다고 해도 전력 공급이 없다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라며 “11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도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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