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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라면 먹고 싶다” 중계방송서 성희롱…결국 법정제재

이기호 KBS N 스포츠 아나운서. [KBS JOY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야구 중계방송 중 스포츠 캐스터가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장면을 내보낸 KBS N 스포츠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기호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 N 스포츠는 지난 8월 1일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한화 대 KT 경기 중계 방송 중 이 캐스터가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 캐스터는 '여자라면 최재훈(한화 포수)'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했.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다.

이후 제작진이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해 이 캐스터가 경기 종료 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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