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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동 넣냐, 빼냐’...남산타운 리모델링 1년째 제자리걸음
서울시 “임대동 제외 분양주택만”
조합 “임대주택 끼고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 두고 입장 팽팽
강북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네이버 거리뷰 캡처]

강북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가 1년째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사업이 멈춰서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동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 1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없다. 중구청이 지난 4월 법적 요건 불충족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 처리한 이후 주민들은 서울시, 중구청과 번갈아가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위해 다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

이 단지는 2002년 준공돼 총 515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분양주택 3116가구와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2034가구로 구성돼있다.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면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구청이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중구청은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로 규정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려면 같은 필지를 공유하는 주택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부대, 복리시설 구분소유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대주택 소유자인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조합설립 인가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은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을 원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확보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의 동의 없이 주택단지형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하는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선택한다고 해도 공용 공간 사용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동별 리모델링 방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여러 문건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대주택은 남산타운의 리모델링 사업구역이 아니며,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임대 주택 소유자(서울시)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조합설립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시는 남산타운이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해 공용 부분 증축 및 시범단지 취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에 변동이 없을 것 ▷리모델링 공사 중 임대동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서 남산타운은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까지 일관되게 임대주택을 제외한 리모델링 방식을 제안했다”며 “이제 와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임대주택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해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해선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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