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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측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行
이상원 변호사, ‘최태원 1000억 증여’ 주장으로 검찰 송치
박철언 전 장관 사위로 노 관장과 인연…유죄시 변호사 자격 박탈도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노 관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소송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최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인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다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는 경우 자체가 드문 케이스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변호인들의 이번 싸움은 지난해 10월에 시작됐다. 이 변호사가 손해배상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언급하고 언론에 출연해 이런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마치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증거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최 회장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원 금액을 219억원으로 인정했고, 그나마도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경조사비 등 경영활동에 들어간 개인 지출,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막대한 증여’와 같은 주장을 언론에 흘려 부정적 인식이나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변호인을 향한 별도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진 이유가 된 셈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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