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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돌봄서비스,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 필요”
당초 서비스 단가를 실제 단가의 40%로 산정
올해 1만명 목표에서 3500명으로 줄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해 처음 시작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실제 시행 이후 당초 목표를 대폭 조정했다. 당초 책정한 서비스 단가를 실제 단가보다 낮게 산정해 목표 대상이 크게 줄면서 예산편성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 대상을 1만명으로 제시했다.

유사 사업인 서울시 돌봄SOS사업 대상자 수, 노인인구 중 돌봄이 필요하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인구 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공공서비스 이용을 요청한 인원 수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 수를 35만명으로 추정하고, 2024년에 시범적으로 1명당 50만원 씩 총 1만명에게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올해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122개 시·군·구(14개 시·도)에서 2419명으로 수요를 도출해 해당 인원을 올해 목표 인원으로 조정했다.

내년 예산에도 35억원을 편성했고, 실제 서비스 가격인 125만원으로 계산하면 지원가능한 이용자는 3500명으로 줄어든다.

한예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예산 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등 지원체계의 설계 등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 운영비 등 각각의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다 면밀한 추계와 사업 설계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처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최대 30일 이내) 지원하며, 소득수준과 무관히 지원은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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