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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사무소로 세금감면…국세청, 조세회피 엄정 대응
국세청 "지난해 1749억 추징…법인 1624억·개인 125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모두 1749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들어 청년 유튜버 A씨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실제 사업장은 서울인데 경기 용인시 한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3년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창업 감면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은 과세당국에 제보했다.

관할세무서가 확인한 결과 약 1000여개 사업자가 등록된 해당 공유오피스는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주소 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했다.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는 모두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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