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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빌미로 목줄 매달고 발로 ‘뻥’…반려견 훈련사 유튜버의 최후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훈련을 빌미로 강아지를 목줄에 매달거나 발로 차는 등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던 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가 결국 고발됐다.

6일 동물권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3일 강아지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의 훈련사 A씨를 성동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 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을 통해 훈련하는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훈련 영상 대부분에서 (A씨는) 강도 높은 충격을 줘 반려견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직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

일례로 반려견이 A씨를 향해 거세게 짖자 A씨가 목줄을 안전 펜스에 걸어 여러 차례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해당 반려견이 목줄에 의지한 채 매달리게 하거나 펜스에 지속적으로 충돌하게끔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또 자주 싸우는 두 마리의 반려견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고 이를 보호자에게 가르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위를 축구 용어인 '인사이드킥', '아웃사이드킥'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애견협회는 A씨의 반려견 지도사 자격증을 박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 측은 A씨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고 내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자격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A씨에 대한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동물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적 훈련 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A씨의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학대 논란을 지적하는 시청자 댓글에 대해 "반려견의 행복과 건강, 보호자들이 꿈꾸는 반려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드렸던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정서에 따른 교육법으로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 간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며 "이미 보호자들이 너무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다른 자극이 필요했고, 그래서 옆을 찌르거나 보디 블로킹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된 거 같다"고 주장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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