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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기술로 수익률 극대화”…전과 39범 ‘기획부동산 원조’ 송치
부동산 투자 사기업체 회장·대표·부대표 등 22명 송치
“원금 보장·투자금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 보장된다”며
피해자 2200여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 가로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해 피해자 2200여명으로부터 5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 사기 업체 K회사의 회장과 직원 등 총 22명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물품.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구글, 애플 등에서 근무했던 AI 관련 종사자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토지보상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K회사 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K회사 회장 A씨는 20여년 전에도 유사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과 39범이다.

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팡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사기 업체 K회사의 회장 A씨(60대, 남성)와 대표 B씨(60대, 남성), 부대표 C씨(40대, 여성)등 총 3명을 지난 10월 24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지사장·상무·이사 등 K회사의 주요 영업책 19명은 지난 10월 31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B씨 각각의 자택과 서울 을지로·여의도·가산·잠실·경기도 부평·전북 전주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서초에 위치한 전략기획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토지 22필지 및 건물 한 동을 포함한 범죄수익금 142억원 상당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꾀어,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총 2209명으로부터 528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A씨와 C씨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업에 종사했던 A씨·B씨가 범행을 공모한 이후 재무설계 관련 종사자였던 C씨가 K회사에 들어와 투자사기 행각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시작했다.

피의자들은 기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개발사업 구역 내 매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보상일이나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와 개발사업 미포함 토지 등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주거나 법인차량 구매, 피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으로도 수익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편취액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했다. 또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 직원들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내주고, 고향에 기부금·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공적비를 세우는 등 법인 재산이 막대한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아울러 투자사기 일당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수익금을 더 많이 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법인을 운영했다. 직원에게 투자금의 1~2%를 수당으로 주고 지사장·상무·이사·본부장·팀장 등 직급별로 0.3~0.5%포인트씩 수당을 추가했다. 상위 직급의 경우 투자유치를 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이같은 수익 구조를 홍보해 일당은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전과 39건 중 사기 전과만 22건으로, 20여년 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적도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빼돌리는 일명 ‘기획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과거 법인명을 사용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개발 예정인 토지라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는 등 과거 수법을 그대로 활용했다. 나아가 ‘구글·애플 AI 분야 경력자들이 회사 시스템을 개발해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수사 결과 실제 구글·애플 근무 경력자는 없었으며, 피의자들이 주장한 ‘개발된 시스템’은 산재된 단순 데이터들을 동시 출력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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