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마약범죄가 10년 새 최고 14배 가까이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이 지난 4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마약류 사범은 99% 증가했지만 광주시는 마약류 취급 대상을 촘촘하게 관리·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광주시가 관리해야 할 마약류 취급의료기관은 3411개소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 실적은 ▷2022년 1560건 ▷2023년 562건 ▷2024년 9월 기준 369건이다. 이중 현장점검은 ▷2022년 29건 ▷2023년 218건 ▷2024년 9월 기준 143건에 불과했다.
주요 위반사항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5건 ▷2023년 11건 ▷2024년 9월 기준 18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유통 및 투약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중대해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취급 미보고 및 양도 1건 ▷사고마약류 임의 폐기 3건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보고량 불일치 1건 ▷ 파손된 사고마약류 발생 미보고 1건 ▷마약류관리자 지정 없이 마약류 취급 1건 등이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 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45만 원~ 270만 원 수준이다. 사실상 과태료나 과징금이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정다은 의원은 "현재 드러난 의료기관의 위반사항만 살펴보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취급하여 조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며 "적발된 의료기관의 예상 매출을 고려할 때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작아 실질적인 행정벌로서의 계도 등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