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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운전 특별 단속 시작…“검사 안합니다” 하면 끝?
간이 약물검사 거부 처벌 규정 없어
관련법 개정 시급…법안은 국회서 '쿨쿨'

마약 단속 중인 경찰들.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경찰이 사상 처음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지만, 검사를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회에선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요원해 경찰의 단속 의지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마약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 대상은 클럽·유흥주점 근처 운전자 및 음주운전 의심이 드는데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등의 사례에 한해 마약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이 이뤄진다.

문제는 경찰이 마약 간이검사를 요구할 때는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관이 현장에서 강제 측정이 가능하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운전은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경찰은 우선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운전 정황이 확실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사이 운전자는 시간을 벌게 돼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약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현재는 당사자가 체모나 혈액 등을 임의 제출해야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되듯 약물검사 거부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고자 국회도 나섰지만, 진행 상황은 사실 지지부진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4일 약물 측정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음주 단속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렇다 할 논의 없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국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마약 범죄의 침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1만8395명)에 비해 무려 50% 폭증한 수치다.

특히 마약운전 사범들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91건 등이다.

마약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데도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단속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마약이 쉽게 들어와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있는데 법 규정은 옛날 그대로다 보니 시차가 생겼다"며 "쉽고 빠른 마약 탐지 기법의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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