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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국고로 환수돼야”…헌법소원 청구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으로 인정 않는 것이 상식”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 개인재산 인정 논란’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환수위는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그동안 진실을 감춰오다 이제와 노태우 비자금을 되찾으려 한 노태우 일가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환수위는 헌법소원 이유에 대해 “노태우 일가가 진실을 말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그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수위가 이날 헌재에 제출한 소원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그의 딸 노소영과 아들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수위는 또 소원을 통해 “노태우 일가는 그동안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거나 ‘더이상 돈이 없어 나머지 추징금을 낼 수가 없다’고 호소하면서 국민을 속여왔다”며 “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1조4000억원은 명백히 범죄수익은익처벌법에 해당하는 불법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부칙에 따라 비자금 국고환수가 가능하다”며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는 범죄수익 재산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수익도 법 시행 후 새로운 은닉이나 처분을 위한 가장행위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환수위는 “노소영이 개인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23조가 정한대로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이다. 또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사유재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환수위는 “비자금의 일부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을 경우 이 자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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