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헤럴드경제]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된 발행가액과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들은 이렇게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처분한 후 이자와 전환차익을 거두는 식으로 9억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을 챙겼다.
이날 기소된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씨, 이모씨는 지난 7월 전직 기업금융(IB)사업 본부장 박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4년 10월~2017년 9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해 총 1186억원을 대출받은 뒤 김씨와 이씨에게 알선 대가 8억5000만원을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모럴 해저드 사례를 확인했다”며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증권사 내부통제제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에서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명의로 골프회원권·고급 수입 차량·미술품 등을 구매해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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