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최대 8년까지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공무상 질병 휴직을 3년 이내로 낸 후 2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5년 이내로 낸 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자의 연수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 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사실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도 의무화했다
성 비위 소청(징계 등 처분에 불복해 취소·변경 요청) 사건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가해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 준비 교육 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동료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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