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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보 빼내려 경쟁사 ‘허위 예약’한 대형 여행 플랫폼 직원 벌금형
한인 민박 숙박업소 정보 알아내려
100회 허위 예약 시도
예약 확정 업소 정보로 입점 권유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중소 여행 플랫폼의 숙박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100회 이상 허위 예약을 시도한 한 대형 여행 플랫폼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행 정보 서비스업체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 여행 플랫폼사의 해외 숙박 사업팀 직원이었다. 피해 회사는 15년 넘게 해외 한인민박 숙박 예약 서비스를 중개해온 곳이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한 경쟁 플랫폼에서 타인의 명의로 102회에 거쳐 숙박 예약을 시도했다.

이중 44건의 예약이 확정되자 A씨는 확정 숙박업소의 연락처, 위치 등을 파악한 후 무료 취소 기간 내에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숙박업소에 입점을 권유하고, 기존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연락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A씨 측은 예약·취소 행위가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는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애초부터 경쟁 플랫폼이 관리하는 한인민박 숙박업소의 연락처, 위치 등을 확보할 생각으로 예약을 진행한 바 허위 예약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한인민박 숙박업소를 예약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숙박업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4개월 뒤로 일정을 잡았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경쟁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최 판사는 “피해 회사는 직원이 5명에 불과했는데 피고인의 잦은 예약과 취소로 예약 처리, 카드취소 수수료 업무를 불필요하게 수행하게 됐다”며 “허위 예약으로 숙박업소를 선점하는 동안 다른 고객들은 예약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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