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주)=김병진 기자]경북 성주군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주군 내에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경북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 및 매출액이 년 12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로, 대상 선정일로부터 연속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월 200만원(총 1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경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및 '경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비 지원을 통해 경영 단절 없이 지속 가능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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