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제살인' A 씨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MBC '실화탐사대']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귄 지 불과 3주밖에 안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성은 자신이 인지 장애와 정신병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집착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 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알고 사귀게 된 지 불과 19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 씨는 범행 전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보였다. 또 목과 얼굴 등 급소를 공격해 살해 의도가 추정됐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해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계획적 살해를 부인하며 범행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A 씨는 조현병 앓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했다. 정신병 약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행동하고 싶어 일주일 정도 약을 끊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심문 과정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이냐"라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돼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말하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