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상화 계기…휴학 자율 판단”
당초 ‘내년 복귀 조건부’ 휴학서 입장 선회
총장들 “정부 대승적 결정 환영”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 자율에 따라 승인토록 했다. 내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29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로만 승인하라고 주문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계속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을 내걸고, 전날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휴학 자율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대학은 1회 휴학 신청 기간이 최대 1년(2개 학기)라 내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게 총장들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학생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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