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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2017년 이후 두번째
수가는 평균 3.93%↑…1·2급 수급자 재가서비스 한도액 인상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데,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12.95%를 적용하게 됐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6%, 2022년 8.5%, 2023년 5.9%, 올해 1.09%로 오름세가 꺾였다.

복지부는 동결 이유로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더불어 건보료율이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원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유형별로 보면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은 1만6848원에서 1만8090원으로 1242원 오른다.

공동생활가정 수가는 2.07% 인상됐고 방문요양이 1.89%, 방문간호가 2.34%, 방문목욕이 2.14% 각각 올랐다.

내년 장기요양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 확대·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각각 23만6500원, 21만3800원씩 높이고 별도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하도록 했다.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가능 일수를 올해 10일에서 내년 11일, 종일방문요양 일수를 20회에서 22회로 늘린다.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의 규모도 확대한다.

장기요양 기관에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을 구비할 때 지원금을 주고,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 지원금을 가산해 주기로 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올해 36개에서 내년 54개 운영을 목표로 확대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을 관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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