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준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57)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시행사 대표인 A씨와 부사장 등은 2020년 전남 순천시에서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하며,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공개 모집을 통해 분양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에게 특혜를 받은 수혜자 11명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일반공급 청약률이 45.78대 1에 달했고, 미계약분 일반 청약 경쟁률도 35~70대 1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총 632세대를 분양하면서 95세대가 계약 미체결 물량으로 남게 되자 75세대만 예비 입주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20세대는 정상적인 공고 없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눠 분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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