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담당자의 자의적 종결 결정을 막기 위해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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