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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추가 소환 없다…마약 수사는 없었다”
2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한의원 압수수색, 통상적 수사”
“공유숙박 의혹 법과 절차 따라 진행”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다른 교통사고 수사에 준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 씨의 음주 사고와 관련해 마약 투약 여부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2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수사 아니냐’는 법조계에서의 지적과 관련해 “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다”며 “아주 과한 수사 아니고 통상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한의원은 문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힌 택시기사가 두 차례 치료를 받은 병원이다.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경찰은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에 임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충분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단서를 비롯한 의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여부 등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자,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문씨를 음주사고와 관련해 추가 소환할 계획은 없다”라며 “문 씨의 마약 수사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제주와 서울에서 불법 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아주 초기 단계인데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미신고 숙박업과 관련해선) 아직 입건 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사촌 동생 집이라고 하라”는 지침까지 내리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공중위생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문씨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24일 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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