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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대 아들에 폭행당한 90대 노모…그런데도 “아들 밥 챙겨줘야” 끝까지 감쌌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아들이 구속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노모는 끝까지 아들을 감쌌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평택시 신장동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 멱살을 잡고 주먹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 팔 등 신체에 멍이 다수 들어 있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갑자기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해당 사건과 유사한 112 신고 내역을 여러 건 발견하면서 달라졌다. A씨에게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미혼 상태였던 A씨는 장기간 B씨와 함께 살며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만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신고 때마다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실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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