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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 중학생들이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다 적발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여학생과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조치하지 않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해 11월 동급생인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받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학생들은 지난 8월 26일 "자신과 친구들의 딥페이크 음란 영상과 사진을 제작해 여러 명이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에서 4명의 남학생이 9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교육지원청은 변호사, 경찰, 교원, 학부모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꾸려 지난 14일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딥페이크를 제작한 A군 등 2명에게 전학(8호), 소지한 2명에게는 등교정지(6호)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약 두 달간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자녀들이 2차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9월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출석 정지 상태였으나 이후 교육권을 이유로 출석하게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반에 있게 됐다"며 "결국 우리 아이는 체험학습을 사용해 등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을 감추려는 학교와 당당한 모습의 가해 학생들을 보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남양주시가 비평준화 지역이라 가해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이 이사하지 않는 한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교육청에 문의해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군 등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최초 접수 후 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까지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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