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칭 딴 능욕방 운영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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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지인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구속기소 됐다.
2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영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개설해 고교·대학 동창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본인의 거주지역 이름을 딴 ‘XX 능욕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직접 운영해오기도 했다.
채널 가입 조건으로는 딥페이크 제작용 지인 사진과 인적사항 또는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널의 활동 회원은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일부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협박했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여자 아이돌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 등 약 1만5000개의 불법 영상을 소지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진행 중”이라며 “경찰 및 피해자 지원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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