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안전성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의 476배 검출된 어린이용 우산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우산과 양산, 캠핑 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용 우산과 양산 4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의 우산 살, 보조살 등 여러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47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나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크닉 매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51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는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플랫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다음달에는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 및 유아용 가을·겨울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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