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 난민제 악용해 불법 취업까지
일당이 허위로 만든 초청장 및 비자 발급에 쓰인 위조 문서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기업 초청장 등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 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및 행사 출입국 관리법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파키스탄 현지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 국내에 불법 입국한 1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검거된 문서 위조책 A(46) 씨는 현지 브로커로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불법 비자 장사에 가담했다. 파키스탄은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비자발급이 어려운 나라 중 하나다. 한국 취업 수요가 높은 점을 악용, 건당 약 400만원을 받고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국내 기업 명의 초청 서류 등을 위조해 비자를 부정 발급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구속된 문서 위조책 A씨가 위조한 기업 초청장.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
한국에서 활동한 문서 위조책은 허위 초청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업체 당 초청인원을 3~4명으로 한정하고, 초청장 등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대포폰을 여러 대 만들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일당은 범행으로 약 16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불법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에는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허위 난민신청 및 소송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해 불법 취업활동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현행 비자 발급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서류심사만을 통해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 및 초청 법인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초청업체의 진위 여부, 피초청인의 초청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해주거나 온라인 제출 시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브로커를 통한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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