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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에 쓰인 학생 휴대전화가 분실돼 학부모가 교내 CCTV로 확인 요청을 하니 학교 측이 개인정보 보호 작업을 이유로 1분에 1만원씩, 수백만원의 비용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필요한 때에 열람하려면 고가의 비용을 개인이 떠안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의 스마트폰이 사라졌다. .
재학생 A군의 스마트폰은 이날 운동장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교구로 활용됐는데, A군은 하교 후에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고, 영상은 수업 시간 직후부터 3~4시간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민간업체에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하면 1분당 1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4시간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240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열람 시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발생한 비용은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얻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다.
학교 측은 CCTV 관리 책임자가 일부 영상을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군의 부모는 결국 휴대전화 분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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