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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가해자에 대포폰 제공한 지인도 영장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인 마세라티를 대상으로 정밀 감정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나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후미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 2명은 크게 다쳐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명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전-인천-서울 등지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B씨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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