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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불량 등 하자 잇따라
서구, 외벽 재시공 전까지 사용 승인 보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석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공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총 144세대) 입주예정자들의 '부실 공사' 민원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 접수됐다.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한 예정자들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석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 빗물 누수·욕실 내 물 빠짐 미흡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보행로에는 보도블록이 튀어나오는 등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는 습기가 맺힌다는 내용도 민원에 포함됐다.

광주시 품질점검단에 점검을 의뢰한 서구는 아파트 한 세대에서 평균 10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배수 불량·벽 도배 미흡 등의 하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조치할 수 있어 현재 개보수 공사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2개 동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석재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 표준규정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어기고 시공한 사실이 적발돼 서구가 재시공 시정 명령을 내렸다.

표준시방서에는 아파트 외벽 석재를 설치 시 철제 핀을 사용해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공사는 핀 대신 접착력이 있는 에폭시(본드)를 사용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서구는 시공사가 석재를 재시공하기 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시공사는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석재 시공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다는 입장을 서구에 전달했다.

표준시방서 시공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구조 검토를 받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시공사는 시공법이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 안전진단을 재차 의뢰했다.

서구 관계자는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한 시공법을 지키지 않아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며 "석재 재시공 전까지는 사용 승인을 보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ㄴ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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