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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시사회라니…” ‘슈퍼배드 4’ 변칙 개봉에 영진위도 경고
영진위 차원 제재 수단 없어…영화계에선 공정위 제소 주장도
유니버설픽처스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개봉을 앞두고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열어 ‘변칙 개봉’ 논란을 빚은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배드 4’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3일 영진위에 따르면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슈퍼배드 4의 변칙 개봉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개봉한 슈퍼배드 4는 개봉 직전 주말인 20∼21일 이틀간 전국 멀티플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료 시사회를 개최했다.

유료 시사회 상영은 모두 509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극장 전체 상영 횟수에서 ‘슈퍼배드 4’가 차지한 비중을 가리키는 상영점유율은 12.1%나 됐다. 유료 시사회 상영관 좌석 수는 76만8000여석에 달했다.

특위는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빼앗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개봉을 앞둔 영화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가 변칙 개봉 논란을 빚곤 했지만, 슈퍼배드 4는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유료 시사회의 규모는 컸지만,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다. 유료 시사회 관객은 10만3000여명에 그쳤다. 유료 시사회에 배정된 좌석의 13.5%만 티켓이 판매된 것이다.

특위는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특위가 언급한 협약은 정부와 영화계가 체결한 2012년 한국 영화 동반성장 이행 협약과 2014년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 환경 조성 협약을 가리킨다.

표준계약서는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영화에 개봉 후 최소 일주일간 정상적 상영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가 슈퍼배드 4 유료 시사회에 경고메시지를 냈지만, 영진위 차원에선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특위 입장문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데 그쳤다.

영화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영진위에 대해 제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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