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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첫째 15 만원→ 30 만원 , 둘째부터 50 만원으로

안도걸 의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 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합계출산율 평균 (2022 년 기준 ) 1.51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2018년 0점대로 하락한 이후 수년째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 지금과 같이 저출생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6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현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라며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 자녀에서 2 자녀로 완화되는 정책 방향을 세제상으로 뒷받침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 부담되고 어려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며 “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다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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