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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론] 은퇴 후 50년 ‘연금소득’의 중요성

매년 이맘때,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대부분 과세 문제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과세 문제를 해결할까. 연금소득은 과세체계는 크게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과세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 사항이 있다.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불입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적연금이다. 공적연금은 납입하는 단계에서 해당 연도에 낸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이후 수령하면서 세 부담이 생긴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된 상당액이다. 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 한다. ‘공적연금 수령액 x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누계액)/총납입분 누계액-과세제외기여금’ 이 과세대상 연금액이다. 수령액에서 간이세액표에 의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연금수령을 하게 된다.

타소득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타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공단 차원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1월 연금지급 시 환급이 발생하면 더해서 지급하고 추가 징수가 필요하면 원래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사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소득을 말한다.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IRP)가 있다. 이 역시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이 과세된다. 공적연금과 달리 납입한 원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

먼저 퇴직연금계좌 연금 수령 원천이 퇴직금인 경우, 원래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미리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수령한 만큼만 안분해 원천징수 한다. 연금수령한도 내 금액으로 수령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30%(10년 차부터 40%)가 줄어든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한다.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 가입자가 추가로 적립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찾아 쓸 때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납입된 금액을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이다. 이 경우 수령할 때 퇴직금 재원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미리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없으므로 수령하는 금액에서 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한다.

은퇴자가 생각할 것은 공적연금을 수령하며 타소득이 발생하는지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원(24년 세법개정으로 증가)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사적연금이 저율(5.5%~3.3%)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

100세 시대와 더불어 은퇴 후 50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은퇴 후 장기간 연금소득이 발생한다는 뜻과 같다. 장기간 근로소득만큼이나 오랜 기간 발생할 연금소득에 대해서 은퇴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은퇴 이후 생활에 있어 각종 복지 및 공적비용에서 불이익 없을 것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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